온라인 쇼핑몰 미배송으로 인한 집단분쟁사건 개시
사건개요 :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쇼핑몰 “간스”를 통해 의류ㆍ가방ㆍ신발 등을 주문하고 물품대금 및 배송료를 입금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배송받지 못해 대금 환급을 요구함.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07년 10월 16일 동 쇼핑몰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담속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안산단원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월 20일 ~ 3월 11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받아 약 한 달간의 사실조사 과정을 거친 후 조정결정 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분쟁조정사무국 차장 최윤선 3460-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