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법인세 신고 준비는 잘 되세요??

대구--(뉴스와이어)--매년 3월 말일은 법인세 확정 신고와 납부업무로 인해 법인 회사들이 연중 가장 분주할 때가 아닐까 싶다. 이에 2008년 법인세 확정신고의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 제출 서류 및 신설, 변경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보자.

1)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등이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 및 결합손익계산서, 내부거래상계명세서, 기타 부속서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 발생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토지 및 건물, 주택을 양도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며 법인의 소득 중 조세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한 법인은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이를 꼭 검토해야 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면제 된다.

4) 2008년 신설 및 변경된 법인세 내역은 어떤 것이 있일까?

올해 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접대비 경비범위 조정으로 2007년2월 28일 이후 지출 분부터 광고선전용 목적으로 물품을 고객에게 기증한 경우 1인당 연 3만원 한도내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 인정된다.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로 인해 주권상장법인(코스탁상장법인 포함)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 분부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특수관계 자의 주식등으로 대폭 축소된다.

3.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법인세 납세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 처분이익 분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외 별도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의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4. 공동 광고선전비 손금산입제도 보완됨에 따라 공동출자 이외 방법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 광고선전비 안분 기준을 다양화하여 매출액 비율 이외에 매출원가비율 또는 인건비 비율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5. 자금대여의 시가 이자율 규정이 특수관계자간 금전 대여(차용)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 대여(차용) 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보완된다.

6.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을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7.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과 일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한다.

8.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지분비율 40%(비상장80%)이하 : 60% 70%('07년) 80%('08년)

9.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폐지된다.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된다.

10. 가산세 제도의 개편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40% 중과하도록 하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1억원)를 도입하게 된다.

1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산세(1%)가 부과 된다.

12.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범위 확대된다. 유가증권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개인과 동일하게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가 부과된다.

13.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적용으로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해야 한다.

1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확대됨으로 중소기업외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를 감면하도록 조정된다.

15.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따라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사업전환 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가 감면된다.

16. 기업어음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된다.
2007년 6월 1일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중소기업간 30일 이내 결제하는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4%로 상향조정된다.

17.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고 제3자 물류로 전환하는 경우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 이연된다. 따라서 자가물류사업을 분할 후 물류 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과 물류법인 간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이 완화된다.

18.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이전 시 사업시행자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 할 수 있게 된다.

19. 해외투자기업 법인세 신고 서류 및 변경 내용

해외현지법인 관련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서식이 개정(국세청고시 제2008-2호)되고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상 계정과목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개정되며 일부 항목이 세분화 된다. 소규모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대해서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을 면제시켜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범위 확대로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5%이상 출자한 내국법인은 조세 조약이 정화는 범위 내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받은 수입배당금부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손금 산입할 수 있게 된다.

20. 기타 새로 도입된 주요 감면제도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수도권 밖 지방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배제 내역 등이 있다.

편집요약 : 문서서식, 기업전용 콘텐츠(인사총무, 세무회계)전문 제공 사이트 니즈폼(http://www.nizform.com)의 기업전용 콘텐츠 법인세 부분 편집한 내용이다

니즈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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