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 여성위원회가 2월 19일(토) 오전 9시 국회 본청 501호에서 개최된다. 여성부 업무보고 관련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여성위 간사, 문광위)의 질의서(예정)내용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새로운 신분등록(공시)제도 중 구호적조항(본적과 구 호주) 삭제 여부 등 검토작업과 대책 필요

지난 연말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①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준비 문제와 ②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지난 1월 10일 ‘혼합형 1인 1적 가족부’를, 법무부는 1월 26일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를 새로운 신분등록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이미 호주제 폐지를 뒷받침할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도 2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을 둘러싼 법원의 헌법불합치제청 사건에 대한 심리결과에 대해 새로운 법이 제정될때까지만 현행법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호주제 폐지는 이제 시간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1> 장관께 묻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신분등록(공시)제도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을 대법원안과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안을 살펴보면

첫째, 구호적조항(본적과 구호주)에 대한 것과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일본적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현행 호적의 자의 父家입적 및 처의 夫家입적과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가족정서를 많이 반영하느라 지나치게 많은 가족관계가 기재되어 결과적으로 정상가족 개념이 더 강화될 소지가 있고 여전히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셋째, 등록원부 자체가 호적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집적하여 발급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가 미약할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질의 2>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여성부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어떻게 대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여성부 장관은 호주제로 인한 사회문화적 폐해를 하루속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가족문화를 형성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이후 대안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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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 성미 비서관(여성위원회 담당)788-2611 016-294-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