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 여성위원회가 2월 19일(토) 오전 9시 국회 본청 501호에서 개최된다. 여성부 업무보고 관련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여성위 간사, 문광위)의 질의서(예정)내용 중 보육지원정책에 관련된 질의서 내용이다.

2005년도 보육예산을 보면 총예산이 6,001억으로 전년도 대비 48%가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2005년 3월부터 보육시설 아동 92만 명 중 45%인 41만 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 방식도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을 비롯하여 만 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 무상보육, 두 자녀 보육료 추가지원 등 아동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성부 보육재정 지원체계 변경 현황>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인상
국공립 법인(04→05)====== 민간(05, 서울) 차액
·0-1세 : 257천원 → 299천원(42천원)===== 355천원 (56천원)
·2세 : 212천원 → 247천원(35천원)===== 288천원 (41천원)
·3-5세 : 131천원 → 153천원(22천원)===== 185천원 (32천원)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율 및 대상 확대 : 3층(100%, 60%, 40%) → 4층(100%, 80%, 60%, 30%)
-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축소
※ 영아반 교사 인건비 : (’04) 90% → (’05)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 : (’04) 45% → (’05) 30%

이는 정부가 보육 재정 투입의 방식을 시설 공급자 중심에서 보육 수요자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보육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을 2008년까지 도시 평균근로자 소득수준 가구까지 확대해 나가고, 시설별 인건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나간다는 계획 하에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영유아보육지원을 국책사업의 하나로 지정하고 보육 및 여성분야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육수요의 다양화와 보육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고,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 국가의 인적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시설의 5.3%에 불과한 현실에서 보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때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간의 비용 격차는 크고, 보육수요자의 보육 시설의 선택권을 넓히는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 2005년도 예산에 따른 보육료 부담의 변화를 보면 정부지원시설 일반아동의 경우 연령별로 적게는 2만2,000원 내지 많게는 4만2,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보육료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지원 민간시설의 경우 일반 아동에 대한 보육료 부담은 여전합니다.

<예시> 수도권 A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실제 일반 가정 월 보육료 비교표 (6세 아동 기준, 종일반, 2005년)

보육료 비교(가장 낮은 순서부터)

①국공립유치원(Y초교 병설 유치원):103,800원(기본 41,800원+야간추가 30,000원+급식비 32,000원)
②국공립 어린이집:152,000원
③L 사립유치원 :220,000원
④Y 민간어린이집보육료 : 260,000원

질의 1> 교육인적자원부는 소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까지 인건비 지원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아동 중심의 보육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가 그 대상에 있어서는 다를 수 없습니다. 보육업무를 관장하는 여성부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부는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의 종사자인건비 지원율을 축소하고 영아·장애아 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포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지원시설(전체보육시설의 16.2%)과 정부미지원시설간의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보육비용부담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정부지원 시설의 인건비 지원을 일부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질의 2> 여성부 장관!시설중심에서 아동중심으로 가는 보육정책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또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해 인건비 지원 비율을 줄이고 보육료 지원단가는 높인 재정지원방식 변경이 3월부터 적용되는데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당장 3월부터 시행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수 있고 이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고용 불안, 일반 아동 보육수요자의 비용부담 증가 등 보육주체별로 모두 어려운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육시설 운영비의 60-70%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특히 경력이 오래된 교사들의 고용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와 보육교사의 질을 떨어뜨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영유아기에는 교사와의 애착관계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아동 1, 2명의 결원이 생기더라도 경력교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료 100%, 보육정원 100%는 수치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이사나 취업 상태에 따라 정원의 변동이 있는데(특히 영아의 경우) 일단 반이 구성되어 아동과 그를 돌보는 보육교사가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은 필수인바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3> 저소득층의 보육 아동에 대해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파악 근거는 무엇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이고 우선순위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상대적으로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고 인터넷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경우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지역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할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대상아동을 가구에 통보해주는 등의 수급자 파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상담실 운영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시설이 부족하여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잘 연구하여 적절히 활용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질의 4> 2005년 계획에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600개소에서 2,000개소로 늘려 추가지원을 하고 예산도 약 123억원이 소요됩니다. 야간보육(시간연장형 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가지원 확대와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는데 수요 근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보다 먼저 야간보육은 모든 지역에서 다 필요한 것은 아니며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가 들쭉날쭉하고 아동 1인당 교사의 비율을 봤을 때 지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밤에 안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설당 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현행체계에서 추가로 고용하기에는 아동수 대비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세심한 운영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보육현장의 운영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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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 성미 비서관(여성위원회 담당)788-2611 016-294-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