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의 정부조직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소관법률인 건강가정기본법이 이관되게 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그동안 사적영역이었던 가족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법으로 향후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법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제정과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건강가정’과 ‘가족’ 개념 및 많은 부분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 채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질의 1> 여성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가족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장관께서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가족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족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가족정책이 가족의 변화를 수용한 상태에서 가족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복지욕구가 수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가족의 기능인 출산, 양육, 부양, 가족문화, 정서적인 유대 등을 가족안에서 여성 중심으로 해결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등가족 정책과 가족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가족관계를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변화되도록 교육·문화·미디어 정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가족문제는 기존의 다양한 전달체계를 잘 활용하고 이를 네트워킹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2> 아직 여성부로 법률이 이관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여성가족부로 조직이 재편되었을 경우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보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사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도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는
첫째, ‘건강’ 가족에 대한 개념 규정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을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이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가족정책을 바라보는데 있어 국민이 출산과 혼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저출산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양육과 부양에 대한 돌봄노동의 사회화, 가사노동의 가치인정 및 사회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같은 여성빈곤과 고용정책 등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달체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을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하여 조정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부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활발하게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통해 성평등한 가족정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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