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광의의 부도율 공시와 그 의미’ 발표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상 부도정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실제부도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채무재조정 사건들을 광의의 부도로 간주하여 부도율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모든 채무재조정을 광의의 부도로 인식하기 보다는, 금전적 손실여부, 자발성 정도, 부도회피 정도 등 제반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광의의 부도로 인식하고 있다.
한신평은 채권발행에 제도적 제약요건이었던 투자적격제도가 폐지되고 투기등급 채권의 발행이 1998년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999년 ~ 2007년을 광의의 부도율 산정기간으로 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신용평가 홈페이지(www.kisrating.com) Research/special report에 게재되는 “한국신용평가㈜ 광의의 부도율 공시 및 그 의미”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israting.com
연락처
한국신용평가 02-787-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