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혼입된 생리대 및 독성쇼크증후군 표시하지 않은 탐폰, 리콜 실시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접착테이프가 이물로 혼입된 생리대와 독성쇼크증후군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탐폰(삽입식 생리대)과 관련, 판매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해 리콜 될 예정이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영국 바디와이즈사에서 제조, 바디와이즈 아시아(주)에서 수입하고 일동제약(주)에서 판매하는‘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날개형-레귤라, 제조번호 39/070808)’와 소비자에게 판촉용으로 무상 증정하는‘나트라케어 탐폰(중형)’ 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리대를 사용한 후 가려움증과 발적(피부나 점막에 염증이 생겨 그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생리대는 의약외품에 포함되며,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모래, 금속편 등의 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위해사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20대 성○○씨는 2008.1.2. G마켓을 통해 일동제약에서 판매하는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날개형-레귤러)’를 구입했다. 2.12일 동 제품을 사용 중에 다른 제품과 달리 딱딱한 느낌을 받고, 가려움증과 통증이 발생해 생리대를 확인한 결과 은색의 금속성분(당시의 느낌)과 같은 이물이 혼입된 것을 발견하고 폐기했으나, 이후에도 가려움증과 발적(發赤,염증으로 붉게 부어오름) 등 증상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용하고 남은 제품 소형 5박스 63개, 중형 2박스 18개를 모두 개봉해 본 결과, 1개 제품에서 가로, 세로 약4㎝ 크기의 이물을 발견했다.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 이물 혼입사례 2건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 이물 혼입 사례는 최근 들어 두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에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날개형-레귤라)’에서 접착테이프가 혼입된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으며, 2007년 10월에는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날개형-슈퍼)’에서 접착테이프가 혼입된 사례가 판매업체 상담실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생리대에서 발견된 이물은 생산과정에서 생리대 흡수펄프를 감고 있던 롤에 붙어있던 은색 접착테이프였다. 자동센서감지기가 은색(이전에는 검정색)을 감지하지 못해 접착테이프가 흡수펄프와 함께 생리대(흡수층과 방수층 사이)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는 영국 바디와이즈사에서 제조해 바디와이즈 아시아(주)에서 수입하고 일동제약(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문제가 된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날개형-레귤러)’는 제품번호가 ‘39/070808’이고, 2007.9.19. 6,852개 박스(1박스 당 14개입)가 수입됐다.

증정용 나트라케어 탐폰(삽입식 생리대)은 신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쇼크증후군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없어

일동제약(주)에서 소비자에게 판촉용으로 무상 제공한 ‘나트라케어 탐폰’은 탐폰을 사용하는 여성에게 드물게 발생해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쇼크증후군(TSS)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전혀 표시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5개 업체 10개 탐폰 제품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확인해 본 결과, 무료 증정용 나트라케어 탐폰 1개를 제외한 다른 9개 제품(판매용 나트라케어 탐폰 포함)은 모두 독성쇼크증후군(TSS) 등 주의사항 표시를 하고 있었다.

※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증정용 탐폰에는 TSS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음.

※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혈압이 떨어져 쇼크 상태에 빠지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

※ 미국 FDA에서 흡수율이 높은 탐폰을 사용할수록 독성쇼크증후군 발생 위험성이 커진다고 밝히고, 흡수율 높은 탐폰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탐폰 포장에 이에 대한 경고문을 표기하도록 한 이후 미국의 독성쇼크증후군 발생은 1980년 813건에서 1997년 6건, 1998년 3건으로 감소했다.

문제가 된 생리대와 탐폰 리콜 권고, 소비자 주의 요청

한국소비자원은 접착테이프가 혼입된 생리대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탐폰에 대해 판매업체인 일동제약(주)과 수입업체인 바디와이즈 아시아(주)에 리콜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탐폰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리콜대상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사용을 중지하고 구매처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제품이 완전 회수조치 될 때까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 346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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