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3-11 11:34
서울--(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10일(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내용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지난 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해명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키로 한 바가 없다”의 내용과도 상충되는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경제부처의 산업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돈벌이 매진하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와 국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과제로 삼고 올해 2분기 중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연내에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적용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행위가 과도한 이윤추구를 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의료사업에 쓰도록 의료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이름 그대로 영리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돈이 의료행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국민생명을 담보로 병원이 돈벌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소개, 알선, 유인행위의 부분적 허용, 의료사고시 병원책임을 완화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의사 고용 허용, 병원경영 주식회사 등의 운용을 통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 등의 조항이 그것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의료비의 폭등과 이로 인한 의료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 차례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정책임에도 이처럼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다시 추진될 경우 그로인한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생명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민간보험 확대 계획을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이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정보를 사보험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이와 경쟁할 수 있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확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에 따라 보험가입에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되고, 민간보험 확대로 인한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 민간의료보험 의 적극적 구매자로서 거리낌이 없는 고소득층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건강 선택권은 제한되어 이로 인한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도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병원과 보험사의 돈벌이에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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