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2004년∼2006년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건 2,333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1.5건이 부실한 계약체결을 이유로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취소 , 무효를 요청하고 납입한 보험료 환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철회 제도에 있어서도 현행 보험표준약관상 청약일로 되어있는 청약철회 기산일을 계약서(또는 청약서부본) 교부일로 변경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불명확한 계약체결이 15.0%
보험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004년 8,763건, 2005년 9,486건, 2006년 9,804건, 2007년 7,999건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피해구제 건은 2004년 645건에서 2005년 799건, 2006년 889건, 2007년 1,12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2,333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 발생 원인으로 ‘불명확한 계약체결로 인한 보험료 전액 환급 요청 건’이 15.0%(351건)으로 나타났다. 불명확한 계약을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면, ‘계약서 미교부 등 부실모집’이 5.4%, ‘상품설명 불충분’이 5.4%, ‘조건 모집 후 약속 불이행’이 2.7%, ‘모집인 청약서 대리작성’이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서부본·상품설명서·약관 미교부 실태가 상존
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서·상품설명서·약관을 받고난 이후로서 특히, 보험 청약철회 관련하여서는 보험청약서에 보험 청약철회 요건 및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약서부본을 제대로 교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9개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18개 회사, 손해보험회사 11개 회사)를 대상으로 97개 보험 상품에 대하여 청약서부본 교부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미교부한 경우가 9.3%, 청약일로부터 5~6일 지나서 발송한 경우가 10.3%였으며, 교부방법에서도 청약서부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경우가 33.0%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민원 처리가 상이
현재 보험 표준약관상 계약철회의 기산일은 “계약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약서부본 교부실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사업자는 청약일로부터 5~6일후 계약서를 교부하거나(10.3%) 아예 교부하지 못한(9.3%)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청약서부본 및 약관을 늦게 받아 실제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기간이 2~3일밖에 되지 않았다”, “철회기간이 지난 직후 청약서부본 및 약관을 받았다”, “청약서부본 및 약관을 받지 못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몰랐다”는 등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회사별 청약철회관련 소비자민원 처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기간 직전에 청약서부본이 교부된 경우”, “청약철회기간 직후에 청약서 경우”, “품질보증기간(3개월)이 지나도 미교부된 경우”의 세가지 사례의 회사별 처리가 상이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피해를 입고도 회사에 따라 처리를 달리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1. 청약철회기간 직전에 청약서 교부된 경우】소비자는 2007.12.1. 전화로 보험가입 권유를 받고 수락하였는데 계약서부본, 상품설명서, 약관을 12월 12일경 받고 보니 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소비자가 12월 18일경 청약철? ?신청을 한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례2. 청약철회기간 직후에 청약서 교부된 경우】 소비자는 2007.12.1. 전화로 보험가입을 하고 계약서 부본 등을 12.17일에 받았다. 이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12월 18일에 청약철회 신청을 한 경우 철회가 가능합니까?
【사례3. 품질보증기간(3개월)이 지나도 청약서 미교부된 경우】소비자는 2007.5.1. 운전을 하는 도중 전화로 보험가입 권유를 받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네,네를 답한 기억밖에 없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 우연히 신용카드 거래명세서를 보? ?보험료가 빠져 나가고 있었다. 이 경우 청약서부본, 약관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는데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까?
청약철회 기산의 산정일
보험 표준약관은 청약철회 기산일을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 일본의 「보험업법」은 “계약서교부일”로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업법에 청약철회 관련 법적 조항을 만들고 ▲보험 표준약관에 청약철회 기산일을 청약일에서 청약서부본 교부일로 바꿀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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