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이명박정부와 반부패 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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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2008-03-19 10:00
서울--(뉴스와이어)--"새 정부, 공공기관 윤리감독관·고문관 제도 도입해야"

한국투명성기구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한 ‘이명박정부와 반부패 과제’ 토론회를 갖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반부패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인환교수(건국대, 변호사), 전수일교수(광운대, 한국부패학회 고문), 강성구사무총장(한국투명성기구) 등이 발제를 하였고, 박흥식교수(중앙대), 강성남교수(방송통신대), 김해몽사무처장(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명박정부가 반부패 의지 박약, 사후통제에만 의존, 부패방지의 국제적 흐름 무시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부패방지기구를 폐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한 것은 국가의 부패방지 의무를 민원처리 차원으로 격하시킨 것으로 국민적 바람의 외면이며, 법체계상의 모순과 기능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공공-민간-기업까지를 포괄하는 ‘국가반부패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반부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부패방지기구의 권한 강화와 공직윤리를 비롯한 정부의 반부패 기능 통합은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하여 윤리검증기능을 부패방지기구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단기 과제로, 새 정부 지도층에 대한 윤리·행동강령 교육 실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공공기관에 윤리감독관·고문관 제도 도입 방안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실적으로 시급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첫 발제에 나선 박인환교수는 “이명박정부의 반부패 법제도 검토와 과제”란 발표문을 통해 현재 중요한 것은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부패방지 및 청렴사회 시스템’의 운용과 정착이라고 전제한 뒤, 국가청렴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독립적 합의제 전담기구로서 국민의 권리구제나 권익보호를 위한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한 것은 기본적으로 부패방지에 대한 국민적 바람의 외면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근거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방지법과 고충위원회법을 물리적으로 단순 짜깁기한데 불과하여 입법 체계상 통일된 체계로서의 ‘법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입법이며,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비상임위원의 직급과 직책을 두어 합의제 심의기관인 위원회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밖에도 명칭과 내부적 상호 기능상의 문제, 권익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 문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동일한 기관 내에서 부패문제에 대하여는 조사권이 없는 점 등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박교수는 대안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기구로 일원화하여 통합할 것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의 윤리관련 검증을 부패방지기구에서 맡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수일교수는 “이명박정부의 반부패 정책 검토와 과제” 발표를 통해 경제 살리기와 일류국가 도약은 반부패정책이 우선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전교수는 단순 숫자 줄이기 논리로 위원회 통폐합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진 점을 지적하고, 현재까지 나타난 바를 볼 때 이명박정부가 부패방지와 척결 의지 박약, 사후통제에만 의존, 부패방지법 제정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부패방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 무시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반부패 과제로서 전교수는, 부패극복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는 홍콩 염정공서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인의 부정부패 조사,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 조사, 부패예방정책 수립, 반부패 국민교육’을 담당하는 반부패독립위원회로서 부패방지기구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교수는 부패방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공공과 민간, 기업부문을 총괄하는 부패방지대책, 사정기관 간의 연계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확보, 자율적 통제와 예방조치 중점, 투명사회협약 확산, 국제반부패활동에 적극 동참 등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성구사무총장은 “이명박정부와 시민사회의 반부패과제” 발표문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의 지수들을 통해 부패문제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간 우리나라는 부패문제의 점진적 개선을 보여 왔지만 국제적으로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평가받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룩한 사회적인 수준과 경제적 위상에 비추어 아직 갈 길이 멀며 특히 최근 3년간 개선이 둔화·정체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부패의 받는 측면과 주는 측면 그리고 국민의 부패인식을 종합해 볼 때 한국 부패문제는 일본식의 잘못된 상탁하청(上濁下淸) 모델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국가반부패시스템’ 구축이라는 틀에서 문제에 접근할 것을 주장하였다. 강총장은 따라서 이명박정부 시기의 반부패 정책은 지난 시기의 반부패 성과의 토대 위에 수립되어야 함을 전제로, 적발과 처벌 중심이 아니라 법제도의 마련과 의식개혁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주체 측면에서도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연대 형성을 통해 국가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의 강화, 법적 강제성의 강화, 반부패기구의 권한강화의 세 요소가 필수적이며 이들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며, 현재 국민의 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감안할 때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다루는 특별수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박흥식교수는, 관료는 공직사회와의 이익 공유 때문에 이들로부터 개혁적인 반부패 의제의 채택이나 집행의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반부패와 관련하여 가장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반부패 시민운동가의 수혈을 통해 반부패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도전적인 반부패 의제의 개발, 권력과 공직사회를 향한 부패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성남교수는 토론을 통해, 실용주의란 본질적으로 목적을 위한 수단적 가치일 뿐으로 사실에 대한 체계적 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태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원칙 없는 편의주의로 전락한다고 경계하며, 이명박정부의 반부패 정책은 부패방지를 행정업무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의 예와 같이 지나친 효율성의 강조는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어렵게 하며 부패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해몽사무처장은 토론에서, 권익위원회가 아직 매우 낯설고 실체도 모호하므로 하루빨리 기능과 역할을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독립된 전담기구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처벌 위주로 되어 잇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며 예방적 반부패문화 확산운동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웹사이트: http://ti.or.kr

연락처

김거성(金巨性)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국제투명성기구이사/ 019-292-9292/ 이메일 보내기
강성구(姜聖求)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02-717-6211, 011-9865-2666/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