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2008. 3.25(화) 14:00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강당에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 파견업체 등 관내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8년 비정규직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비정규직 보호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이 올해 7.1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에 따라 관련 사업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조화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 사업장 규모별 ‘차별적 처우 금지’ 단계별 적용 시기
-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07.7.1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08.7.1
- 100인 미만 사업장 : 2009.7.1

주요 내용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채용이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이 포함될 수 있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개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특별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근로개선·산재예방지도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eoul.molab.go.kr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노사지원과장 오복수, 근로감독관 백현우 02-3465-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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