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하나TV 가입자들이 하나로 텔레콤(대표이사 박병무)을 상대로 하나TV의 MBC 방송 유료화에 반발해 제기한 MBC 방송 무료 시청 이행 요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3월 24일 결정했다.

사건 개요

하나로텔레콤(주)는 2006년 7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하나TV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기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MBC, KBS, SBS)에 대해 정규 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08년 1월 15일 MBC 콘텐츠에 대해 ‘정규 방송 후 7일 이내 시청 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로 유료화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사업자가 계약 당시 약속한 서비스의 중도 변경 또는 추가 요금 부과 등 계약 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이나 사전 동의 없는 서비스 조건 변경에 대한 계약 이행 책임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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