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한국의 사립학교의 문제는 단순히 사립학교의 문제가 아닌, 우리교육전체의 문제이다.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책임방기로 급격하게 증가한 사립학교 비율은 이제 대학의 85%이상, 고등학교의 50%이상이 되어 이미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립학교에서 하루도 끊이지 않고 사립학교의 비리와 전횡을 고발하는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의 외침이 들려온다. 그리고 사학비리와 학원 분규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으며, 사학비리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힘겨운 외침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그 재정 구조면에서 볼 때 이미 준공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사립학교의 재산증가(20조 8,483억원)에 법인 기여율은 고작 8.8%이다. 그리고 재단전입금이 한푼도 없는 사립대학이 40개 대학(2003년기준), 서울지역 사립고등학교중 재단전입금이 전체운영수익의 1%이하인 학교가 199개중 124개학교(2003년기준)에 이른다. 대부분의 사립고등학교들이 1~2%의 재단전입금을 가지고 학교운영의 100%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재정구조가 이미 준공립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족벌! 사학의 개인돈주머니처럼 사용되고 있다. 99년에서 03년까지 교육부 감사로 적발된 사학비리 규모는 2,017억 54,40만원에 이른다. 전체 사립대학 299개중 38개대학 감사결과가 이정도 규모이니 전체 규모는 1조원이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교육민생”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사학비리는 결코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사학비리는 사후에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학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사학법인 운영의 중심인 이사회의 독점적, 배타적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이사제(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여 사학법인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학교구성원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비리재단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여 교원인사관련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교육? 貫萱?첫걸음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열린우리당은 개혁후퇴의 조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지를 상실해버린 열린우리당에게 더 이상 개혁이라는 수식어는 사치가 되어 버렸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학재단의 검은돈의 꿀맛을 잊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사학국본(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은 이번 2월 국회가 역사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루어내는 민주국회,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공청회에서는 다시 한 번 사립학교법의 필요성을 온 국민과 공유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교육사회단체들은 국회 앞 농성과 1인 시위 등의 다각적인 방식을 계속 전개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을 기필코 이뤄낼 것이다.
2005. 02. 22(화)
민주노동당, 사립학교법민주적개정과사학비리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일시: 2005년 2월 2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기자실
참여: 최순영(국회의원), 이수일(전교조위원장), 황상익(대학노조위원장), 이상철(사학국본 자문위원)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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