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일(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가격 집중관리 대상 생활필수품 52가지를 발표했다. 대부분 쌀, 라면 등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동전화 통화료, 유선방송 수신료,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특징에 따라 간접적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격관리 결과의 파악과 향후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52가지 물품에 대한 가격 동향과 상승률은 매달 1일 통계청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이동통신 요금인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최근 이동통신 업계는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꾸준히 요금인하 압력에 직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다양한 형태의 요금인하가 단행되어 왔다. 이미 2006년 CID 요금이 무료화 되었고, 2007년에는 무선인터넷 요금 30% 인하 및 가입자간 망내할인이 단행되었다. 2008년 1월 SMS 요금인하(30원->20원)에 이어, SK텔레콤에서 가족할인 요금제 등을 위시한 요금인하 상품을 내놓았고, LG텔레콤에서도 가입비 인하(1,100원 인하)정책을 발표하였다. KTF에서도 조만간 이에 상응하는 가격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전화 통화료의 정부관리 생필품 지정 역시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번 생필품 품목지정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기조가 인위적인 요금인하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에 의한 자발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합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VoIP, IPTV 등 모든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율을 확대시킴으로써 신규 서비스의 시장안착을 견인하겠다는 정책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에서는‘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지침)’을 개정하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할인율이 20% 이하일 경우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합상품의 요금인하폭이 20%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번 품목지정이 추가적인 요금인하 압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보조금제도의 일몰과 의무약정제의 도입이다. 3월 27일 현행 보조금 제도의 일몰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소비자 후생증대의 수단을 사업자측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의무약정제가 시행되면 초반 가입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마케팅비 지출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이 경우 이동통신 업체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이익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금인하보다는 가입자 증가 및 미래수익 창출을 담보한 보조금 지급규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업체들의 ARPU 정체국면은 지속될 것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감안할 때, 업체들의 ARPU 정체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1) 2006년 이후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가격인하정책의 영향이 ARPU 상승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고, 2) 결합서비스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는 해지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ARPU 하락의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3) 3G 가입자의 확대로 Data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아직 3G 전환율이 그리 높지 않으며 무선 데이터 정액요금제도의 출시 등을 감안할 때 총 ARPU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ARPU 정체국면을 반전시킬만한 뚜렷한 변수를 찾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웹사이트: http://Prucyber.com
연락처
푸르덴셜투자증권 황성진 (02) 3215-5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