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운 입히지 않은 알몸 신체검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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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3-27 09:21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업무방해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피의자에 대하여 유치장 입감 시에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신체검사의(가운)를 입히지 않은 상태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및 신체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K씨는 2007. 9. 12. 진정인의 친구와 함께 동네 목욕탕업소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당시 유치장 근무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친구에 대해서는 간이신체검사를 하고, 진정인에 대해서는 △정밀신체검사를 하면서 △신체검사의도 입히지 않고 알몸수색을 실시하여 수치심을 주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유치장 입감 당시 진정인의 친구는 순순히 입감절차에 따르므로 간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진정인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않고 △다른 유치인 및 유치인보호관에게 폭언을 하고, △유치장 관물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므로, 위해 및 자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경찰청훈령인「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제8조 제4항( 살인·강도·절도·강간·방화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및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한다)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럴 경우에도 동조 제3항(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위험물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실시전에 △신체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힌 후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과도한 신체검사로 진정인의 수치심을 유발하여 「헌법」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유치인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신체검사 절차를 벗어나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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