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3-28 15:49
서울--(뉴스와이어)--오늘(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자 1,739명 중 515명(29.6%)의 직계존비속 902명이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직계존비속 사전 허가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적인 재산축적을 방지하고 공직수행의 윤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공직자가 재산을 위장증여나 변칙상속의 방법으로 가족에게 은닉할 가능성이 많아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예외 조항으로 인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가 사실상 관행처럼 되어버려 현행 재산공개제도가 반쪽짜리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직계존비속의 고지 거부에 대해 사후 심사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이번 재산 공개에서 30%에 가까운 공직자가 고지 거부를 한 것에서 보여지듯 사후 허가제도 실효성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현행 사전 허가제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경우 고지 거부를 대부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후 심사와 그 결과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문제 등으로 낙마한 고위공직자들의 전례에서 보듯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친인척을 이용한 불법.편법적인 부동산 투기가 대부분이다. 직계존비속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공직 윤리 제고를 위한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외면해왔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일반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따라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조항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공직자윤리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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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