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의 장시간 조사대기, 심야조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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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4-01 09:29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 등의 적법절차위반 및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적 이유 없이 장시간 조사대기 시키거나 심야조사를 하는 것은「헌법」제12조 제1항 소정의 신체의 자유 및「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검찰청 검사장에게 담당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에게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는 심야조사 및 피의자 출석조사에 관한 규정 및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니다.

진정인 A씨(남, 59세)는 2005. 4~5월경 피진정인들이 자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면서 △ 검사장의 초도순시 및 검찰청 자체 체육행사 등이 있어 조사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무작정 출석을 요구해 놓고 구치감에 장시간 조사대기(일명 ‘불러 뻥’)시키다가 교도소로 돌려보내고, △ 아무런 동의나 설명도 없이 2일간 심야조사를 하여 심신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등의 취지의 진정을 2006. 11. 27.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당시 관련 피의사건이 공범 피의자가 다수이고,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여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및 일정 정도의 조사대기가 불가피하였으며, 심야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의 기관장의 사전허가 및 진정인의 동의를 받고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피진정인들이 2005. 5. 9.과 5. 10.에 걸쳐 총 47시간 동안 진정인에게 7시간 정도의 수면 및 휴식시간을 제공하였을 뿐 40시간에 걸쳐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진정인을 교도관실(구치감) 및 검사실에 불러 대기시키거나 조사를 실시한 사실, 그리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구속한 후 총 4회에 걸쳐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매 소환 때마다 적게는 4시간, 많게는 9시간 동안을 구치감에 대기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진정인들은 당시 관련 피의사건의 공범 B씨의 긴급체포 시한 및 대질조사 등이 필요하여 진정인으로부터 심야조사 동의를 받은 후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적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심야조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만, 위 2일 동안에 심야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정인을 모두 오전 09:00경부터 출정시켜 교도관실에 대시시키다가 오후 또는 저녁시간 대에 조사를 개시하였고, 또한 이러한 조사대기 시간 동안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없었으며, 해당 검찰청의 심야조사보고서철에도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진정인이 심야조사 중 호소 및 계호 중이던 교도관들에게 코피를 흘리며 심신의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피의사건이 복잡하고 다수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하여야 했던 관계로 장시간 조사대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5. 5. 3. 오전에는 상급검찰청의 검사장의 초도순시에 따른 직원신고 및 업무보고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진정인을 출감시켜 구치감에 대시시킨 사실, 그리고 다른 날의 경우에도 일정부분 공범 및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평균 4시간 이상의 조사대기를 시킨 점은 과도하며 이에 관하여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아울러 이러한 장시간 조사대기는 미결구금자로서 외부와 접견 및 교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없으며 심신이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와는 다른 정신상의 고통을 겪을 우려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심야조사 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2회에 걸쳐 심야조사를 했어야 할 만큼 조사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의적인 심야조사를 금지한 검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7조의 동의 및 허가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및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장시간 조사대기 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이 교도소에 유치되어 있는 진정인을 출석시켜 놓고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시간 구치감에 대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여 검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 10조 제3호를 위반함은 물론 위와 같은 헌법상의 원칙 및 기본권을 마찬가지로 위반 또는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들의 해당 소속 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를 실시할 것과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에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그 조사의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확인서 및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았다는 허가서를 받아 수사서류에 첨부하는 등의 관련 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하는 등 업무개선을 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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