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 소비자 피해는 종자ㆍ농약ㆍ비료 기타 농업 자재와 영농법ㆍ기후ㆍ토양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까다로워 피해를 구제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까지 농민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 피해 원인 규명을 요청하고, 다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했다.
양 기관의 업무 협약 체결로 어느 한 기관에 농업 피해가 접수되면 상호 협의하에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원인 규명을 진행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농촌진흥청은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토대로 피해 구제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농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민들은 피해 예방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 협약 체결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8년 4월 3일 10시 30분
장소 : 농촌진흥청 본관 3층 제3회의실
최근 양 기관이 협조해 진행한 대표적인 피해 사건으로는 천안 41개 오이 재배농가의 ‘쓴맛오이 사건’(2006년)과 경북 6개 지역 263개 사과 농가의 ‘농약 약해사건’(2007년)이 있다.
경북 6개 지역 ‘농약 약해사건’은 합의에 의해 총17억2,500만원이 합의에 의해 배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천안 ‘쓴맛 오이사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5억7,300만원의 배상결정 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무 협약 체결 배경]
지난 4년간 농기계·농약·비료·종자 등 각종 농업 자재로 인한 피해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농민은 1,470명이다.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가 작황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농작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그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투여된 비용과 피해 금액간에 격차가 커서 피해배상 합의가 쉽지 않다.
단일 농가의 피해라도 피해 규모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가 수십억원 또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같은 대규모 피해 사건일수록 피해 원인에 대하여 농민과 사업자간에 견해 차이가 커서 배상합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다.
피해배상 합의에 실패하면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과정의 비용이나 시간적인 불편으로 인하여 농민들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피해 상황의 장기 보존이 어려운 농업의 특성상 승소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원과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농업 피해 사건 구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농민들에게 피해예방 정보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농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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