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서울지역 설명회 개최

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2008-04-03 10:27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와 함께 오는 4월 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영향’이라는 주제로 서울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대구, 부산, 광주지역의 장차법 설명회에 이어 서울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서 우선 장애인 복지 및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서울지역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장애인 인권 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장차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제1부에서는 ‘장차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 시간에는 장애인 문제를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법률에 제시된 장애인 범위, 차별 개념, 차별금지 영역,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권리구제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법무부 시정명령, 법원의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 설명이 있을 것이다.

장차법 시행 이후 차별영역별 영향

제2부 순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전문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고용, 시설물 이용 및 이동 교통수단, 학교 등 교육분야의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장차법 시행 이후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 법률전문가인 장애차별전문위원으로 부터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절차와 방법 등에서도 알아보게 됩니다. 또한 제1부와 제2부 순서를 마친 후에는 발표자들과 참석자들간의 질의와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은 장차법 설명회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 및 사업주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요청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장애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집을 만들고 기관별 또는 지역별로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실무담당자 장애차별팀 김익현 조사관 02-2125-9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