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피해 사례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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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4-07 10:07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7일(월)부터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를 시작한다.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번 인권상담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상담과 위원회 방문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하고, 상담 및 제보 접수에 따른 추가적 불이익을 방지하며, 중대한 피해 사례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통해 명확하게 조사한 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스포츠 분야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 결정 배경

최근 스포츠 분야의 폭력, 성폭력 사례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이같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 침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폭력, 성폭력 피해 사례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의 폐쇄적 집단 문화, 성폭력 사건의 일반적 특징, 운동 외에는 다른 진로가 봉쇄된 체육계의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별다른 처벌조차 받지 않은 채 다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한여자농구연맹(WKBL)에서는 여자 농구 선수들의 성폭력 문제를 상담,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였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해 온 선수보호위원회 등도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해 관련 제보가 거의 접수되지 않고 있다. 이는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의 상담과 접수, 나아가 실질적인 조사 및 구제 업무를 체육계에만 맡겨두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양한 인권 침해 사안에 관한 상담과 조사 역량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담대책팀이 폭력,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중고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함께 학원 스포츠 현장의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종합적인 실태결과 발표와 동시에 정부와 의회에 근본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에서 스포츠 분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관련 사건의 피해 당사자나 이를 알고 있는 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이다.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 방안

1. 시행 시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4월 7일(월)부터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 사례 상담 및 제보 접수를 개시합니다.

2. 1331 인권상담전화를 통한 상담 및 제보 접수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경험한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번으로 전화하여 특별 인권상담을 신청하거나 관련 제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상담 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원들을 배치하고, 별도의 상담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상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인터넷상담, 방문상담 등을 통한 상담 및 접수 병행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위원회 방문 상담 방법도 가능하며, 위원회의 대표이메일, 편지, 팩스 등 모든 제보 접수 경로를 열어놓고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4.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해결 노력

접수된 상담 사례나 제보에 대하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최근 사건으로 피해자가 조사에 동의하는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진정 조사 또는 직권조사 권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결과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 및 근본적인 재발방지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담 사례도 구체적인 사례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향후 정부와 의회, 시민사회에 제시할 실태조사 보고서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 강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분야 특별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와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하고, 위원회 상담 및 조사에 따른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상담과 치유,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6. 인권교육과 연계하여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를 적극 안내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국 시도 체육회별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대상의 인권교육 과정에서도 폭력,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관련 매뉴얼이나 팜플렛 등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상담 및 제보 접수 방법을 안내하고, 상담 및 제보 접수 시 위원회의 조치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들과 가족 등 관계인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 안내문】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입니다. 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숙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지금,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의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겪고 있거나 이를 알고계신 분들은 언제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번을 누르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과 연결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담과 위원회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이메일, 팩스, 편지 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철저한 신분 보장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약속드리며, 접수된 사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명확히 조사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1(이용시간 : 09:00-18:00)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이 메 일 : hoso@humanrights.go.kr
○ 편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국가인권위원회(100-842)
○ 팩 스 : 02-2125-9812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서현수 2125-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