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의 인터넷 상 실명 확인 차별요소 여부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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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4-08 09:27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2008. 3. 24.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이용 시 실명 확인 과정에서 외국인은 실명확인이 불가한 사이트가 있고, 가능한 경우라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진정사건을 2007. 6. 1. 폴세갈(남, 미국), 왕은미(여, 대만), 희망제작소로부터 접수받아 조사하여 왔다(피진정기관 정보통신부).

국가인권위는 위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해오던 중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즉 국내에 90일 이하 거주자 및 해외체류 외국인은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지 여부, 외국인실명확인 시 개별 웹 사이트 사업자 및 이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과 내국인을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2007년 4월 실시된 주한외국인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는 주한외국인 1,447명 중 한국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 31.7%가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도 실명인증이 되지 않아 회원가입을 못한 경험이 있는 것 나타났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거나(27.3%)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한국인의 아이디를 빌려서 이용(21.4%)하고 있는 경우도 조사되었다.(2007년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실태조사자료)

국가인권위는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시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2008년 4월 중 서면조사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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