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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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4-10 09:31
서울--(뉴스와이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입법운동을 전개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는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비장애인과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희망의 표현이다.

6개의 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직접차별에서 더 나아가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차별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차별의 개념을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의 영역으로 적용하여,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의 교육영역에 있어서는 교육 책임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장애인의 교육 접근권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 있어서도 명확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그 동안 장애인의 이동권을 방해했던 시설물이 좀더 편리하게 장애인의 입장에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차별적 사회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 경쟁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인권적 관점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과 제도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장애차별사건 조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4월 11일은 이 법의 시행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아래와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아직도 다수의 장애인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구조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나 자선적 접근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는 더욱 굳건한 토대가 확립될 것이다.

그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장애인 당사자, 그 가족 및 인권 단체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그 날은 단순한 법제정 축하의 의미를 뛰어 넘어,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차별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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