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불법 수입 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실시간 제공하고, 관세청은 외국에서 리콜된 물품 중 국내에 수입된 물품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한다.
우선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6월 먹거리ㆍ의약품ㆍ화장품ㆍ주류ㆍ담배ㆍ인체 조직 및 장기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대상으로 불법 수입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 협약 체결로 국내 불법 수입 물품과 결함 물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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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본부 위해정보팀 팀장 이창옥 3460-3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