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농해수위는 농업을 포기할 건인가?”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고, 양곡관리법, 쌀소득보전법 등 중요한 농업관련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강기갑의원이 상임위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졸속처리 우려를 했던 것처럼 법안처리과정은 문제가 많았다.
중요한 법안이니만큼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양곡관리법, 쌀소득보전법, 농지법에 대한 국회공청회를 반나절 만에 끝내버린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모습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농업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바람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결국 양곡관리법은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유지하는 대신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쌀소득보전법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80% 보전할 것인지 90% 보전할 것인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강기갑의원은 최소한 한가마당 182,280원의 목표가격과 보전비율은 10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회가 경제논리에만 입각하여 농민들의 소득과 농촌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해 소홀하게 다루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면서 퇴장하였다.
강기갑의원은 오늘(23일) 오후 3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주요법안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농업, 농민에 대한 애정과 철학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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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