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외여행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간 소비자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소비자분쟁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은 총 507건으로 2006년도 136건의 약 3.7배였으며, 가방이나 신발 등의 신변용품(96건), 의류(76건)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도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국제소비자분쟁

- 대한민국 소비자와 외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외국인 소비자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1】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씨(남, 30대)는 2007년 8월에 미국의 장난감 사이트 www.trojanstore.com를 통해 미화 110.60달러를 결제하고 장난감을 주문했으나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전자메일을 통해 수차례 환급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음

【사례2】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최○○씨(여, 30대)는 2007년 9월 미국에 있는 헬스보충제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약 226,000원을 현금 입금했으나 배송을 지연돼 대금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례3】서울 도곡동에 거주하는 허○○씨(남, 40대)는 2007년 8월 미국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하였으나 소비자의 주소지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지연함.

【사례4】대구에 거주하는 장○○씨(남, 50대)는 2006년 1월 초에 호주 및 뉴질랜드를 여행하던 중 “메가헬쓰”라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쇼핑센터를 방문해 가이드 및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듣고 뉴질랜드에서 녹혈 12통, 호주에서 BVC 8통, Red Osteo 2통을 구입하며 총 10,8! 8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그러나 가이드 설명과는 달리 효과가 전혀 없음을 알고 여행사에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국제 소비자분쟁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 소비자분쟁 건수는 2005년 87건, 2006년 136건, 2007년 507건으로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전년도 136건의 약 3.7배인 507건으로 나타났다.

판매유형이 확인된 국제소비자분쟁 475건 중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239건(50.3%), 해외구매대행이 119건(25.1%), 현지 직접거래가 117건(24.6%)이었다.

신변용품, 의류에서 피해 많아

품목이 확인된 국제 소비자분쟁 451건을 살펴본 결과, 가방이나 신발 등의 신변용품이 96건(21.3%)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의류가 76건(16.9%), 건강식품이 48건(10.6%), 한약이 43건(9.5%) 순이었다.

한편, 해외 가품(짝퉁) 구매와 관련한 사건도 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소재국 미국, 중국이 과반 차지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사건 321건을 살펴보면, 미국이 88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69건(21.5%), 태국 및 호주가 각각 26건(8.1%), 홍콩 24건 (7.5%) 순으로 나타났다.

50만원 이하의 피해가 대부분

국제 소비자분쟁 사건 중에서 거래금액이 확인된 323건을 분석한 결과 10~50만원이 140건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10만원 미만이 80건(24.8%)로 나타나 5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68.1%)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는 57건(17.7%)이었다.

국제 소비자불만 해결 어려워, 국가간 협력 시급

국제 소비자분쟁은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분쟁해결이 매우 어렵다. 현재 국제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네트워크)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참여하는 www.econsumer.gov사이트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발 사업자가 소재한 소비자보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국제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 거래 시 소비자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국제 전자상거래 주의사항>

◎ 사업자 정보와 환불 및 보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 현금지급은 피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 국제 소비자분쟁 발생 시 국제소비자보호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www.econsumer.gov) 또는 사업자 소재국 분쟁조정서비스 기관에 불만을 접수한다.

<해외여행을 통한 현지 거래 시 주의사항>

◎ 국내 여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교환 및 환급에 대하여 국내 여행사의 책임여부를 확인한다.
◎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는 고가의 제품구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념품만 구입한다.
◎ 부득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 교환 및 환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수령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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