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지역지원특별법 규탄 반핵국민행동 성명

서울--(뉴스와이어)--핵폐기장 건설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오늘(23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입법으로 추진되어 오던 이 특별법안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 등을 거치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내용이며, 그 내용이 오늘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 특별법은 부안사태 이후 핵폐기장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이 된 이후, 추진되던 “핵폐기장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된 정부의 강행일변도를 잘 나타내는 법안이다. 그간 정부는 반핵-지역단체들의 요구사항인 “사회적 합의도출”을 들어주는 제스쳐를 취하다가 국무총리의 정치적 입장 변화에 따라 “중저준위 폐기장 건설 계획”을 초지일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특별법은 이해찬 총리의 핵폐기장 정책을 그대로 담고 있다. 겉으로는 핵폐기장의 타당성조사, 선정계획과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당정협의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국회 내부의 공청회만 거쳐 법률안 통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국가 핵폐기물 관리의 전반적 계획 수립없이 “3000억”이라는 지원금만을 앞장세워 국가 핵폐기물 정책보다 지역지원이 먼저 논의되는 “바늘 허리에 실을 묶는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국가 핵폐기물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중저준위 폐기물의 지원이 아니라, 고준위 폐기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 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말까지 핵폐기장 부지를 확정짓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바 있다. 이는 또다시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생사가 달린 문제를 정부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이번 특별법을 통과시킨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부안사태에서 드러나듯 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제대로 된 법률과 정책으로서 20년을 끌고 있는 핵폐기장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2005. 2. 23.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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