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부처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선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8-04-16 11:32
서울--(뉴스와이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6일), 이명박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등 10개 부처의 장관에게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동안 이용약관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산업의 활성화 명목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작성되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 왔다. 경실련은 공정한 약관 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8년 생활형 불공정 약관의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그 출발을 위해 정부부처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청와대와 15개 부처의 이용약관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가 그동안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운영의 편리성만을 내세워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청와대와 개편된 15부 2처 중 회원가입절차를 두고 있는 청와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법제처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대로 바꾸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 [약관 변경 및 공지·동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개별적 고지를 통해 동의를 획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정부부처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공지나 개별적 고지 없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공지만으로 변경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관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부처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둘째, 잘못해도 무조건 책임지지 않겠다! - [면책조항]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용자의 피해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부처의 대부분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음에도 정부가 사유와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마음에 안 들면 내 멋대로 한다. -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제한과 회원자격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명시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부처는 약관의 사소한 내용이라도 위반하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나는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저작권침해]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사소한 위반이라도 이용자의 게시물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관의 구체적 내용 위반에 따른 게시물의 이동과 삭제의 권한을 넘어선 이용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내가 싸우고 싶은 곳에서 싸운다. - [부당한 관할법원]

분쟁발생 시 이용약관에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이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이용약관에는 부처의 소재지나 서울지방법원 등 특정 관할 법원을 지정하여 이용자의 소재기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제주도에 살 경우, 매번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섯째, 이익은 얻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 - [상업적 광고의 게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상업적 광고가 배제되어야 함에도, 사이트 이용 시 상업적 광고게재를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게재된 광고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상업적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정작 그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외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외에 기상청은 이용약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이용약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취급정책의 동의만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정부와 국민의 약속이고 계약이다. 계약이 불공정하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한다. 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정부부처 홈페이지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된다면 결코 용납될 수는 없을 것이다. 홈페이지 개편을 계기로 이용약관을 개선하여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섬기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경실련은 정부부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대한 의견개진을 계기로 민간의 홈페이지 이용약관과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제공하는 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불공정약관 개정운동을 전개할 예정임을 밝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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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