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 개설운영

2008-04-17 11:49
서울--(뉴스와이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008년 4월 17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과 피해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openrights) 를 이용하면 되고,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j.or.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유선전화 02-3673-2146을 이용해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가맹본부의 92.3%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럼에도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보공개서 제공, 영업지역침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참여에 대한 불이익 제공 등의 중요한 내용이 왜곡되거나 삭제되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이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나 권익보호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부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행보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들 가맹본부는 기존보다 불리한 가맹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는 이유로 강제로 매장을 늘리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도록 강제하고 있어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이나 피해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갈등해소 등의 피해구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진흥법의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가맹점사업자 간의 정보공유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사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가맹사업법의 한계를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정보공개서의 상시공개와 가맹계약서의 사전 교부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가맹사업을 통한 피해가 반복, 양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

◆ 홈페이지 : 네이버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openrights)
◆ 전화 : 02-3673-2146
◆ 가맹사업 피해접수 및 구제활동, 무료법률상담, 가맹사업 바로알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 서 공개, 가맹점사업자 커뮤니티 지원,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진흥법 모니터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