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의원이 공개한 [대령⇒준장 진급선발심사]에 따르면, ‘비고란’에 후보자들의 특성이 적혀져 있는데,
“남재준 육참총장이 지명한 유○○대령의 비고란 ‘대표성(지명도, 전문성) 높음’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선발을 유도하였다”는 것이 노의원의 주장.
노의원은 또 “뿐만 아니라, 인사실무자인 차○○중령의 수첩에는 유○○대령의 선발을 유도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차○○중령 수첩 10월8일자에는 ‘9군단장(부위원장) - 반란표 (54 노 ○, 52 유), 간신히 3:2 통과’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참고 : 2개(갑/병) 추천심사위에서는 노○○대령을, 1개(을) 추천심사위에서는 유○○대령을 추천하였음. 만약 부위원장이 노○○대령을 선택할 경우, (위원장이 유○○대령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노○○대령이 3:2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음.]
노의원은 “인사실무자들의 속어인 ‘반란표’란, 선발심사위원들이 윗선(참모총장)에서 지목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유○○대령을 선택하라고 비고란에서 충분한 암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노○○대령을 선택한 부위원장을 일컫는다”고 주장했다.
수첩에는 또 ‘을반에서 조정: 유○○’이라는 대목도 있는데, 이에 대해 노의원은 “을반 추천심사위원장을 통해 개입, 노○○대령이 지지하는 3인(부위원장, 갑·병 추천심사위원장) 중 한명을 설득하여 간신히 3:2로 역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노의원은 10월8일자 진급심사위원회 간사일지를 제시했다.
간사일지에 따르면, 정보 육사35기 1명을 선발하는 대목에서, 갑·병 추천심사위원장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을반 추천심사위원장이 계속 유○○ 지지발언을 하고, 결국 3:2로 간신히 유○○대령이 선발되었다.
노의원은 “남재준 참모총장이 유○○대령을 지목하고, 인사담당자들이 유○○대령을 선발되도록 만들기 위해 개입한 증거가 이토록 명확한데도 남총장을 증인대에 세우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정녕 군사법원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나라도 나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해, 지속적인 자료공개를 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노회찬의원실 02) 788 - 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