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주지역 인권순회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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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4-21 08:59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21일(월) ~ 4월 22일(화) 양일간 충청북도 청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등을 겸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상담과 △인권위의 업무 및 역할을 널리 알리고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3년부터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인권상담을 실시해 왔다.

이번 순회상담은 4월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을 알리고, 청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상담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국가인권위는 4월21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충북도청과 공동으로 도청 회의실에서 장차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의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와 관련 시설 및 단체 대표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 정연순 차별시정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장차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4월 22일(화) 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충북도내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 인사담당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에서 겪는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장차법’ 안내 및 장애차별 관련 진정현황을 소개하고,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는 4월 22일(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용암종합사회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 대상 ‘장차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오후 6시까지 복지관 앞에 상담 부스를 설치해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회상담에서는 국가인권위 조사관 및 상담원과 지역 변호사 10여 명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및 진정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인권순회상담이 충북지역 자치단체 및 기업, 시민들이 장애차별 문제 및 ‘장차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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