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08-04-21 11:48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21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리베이트 적발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는 2008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으며,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국민 가계의 어려움과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를 단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2007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규모가 5,228억원에 이르고,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약 2조 1천 8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리베이트 의약품의 거품을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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