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해외연금 개별 청구안내로 신규 국익창출

서울--(뉴스와이어)--국민연금 수급자인 박모씨(62세)는 올해 4월부터 매월 미국연금 218달러를 추가로 받게 되었다. 1982년부터 4년간 미국 현지 파견근로자로 있으면서 매월 사회보장세를 납부했던 그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공단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해외연금 청구안내문>을 받고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권리를 되찾은 것이다. “귀국할때 미국에서 납부기간이 40credits(분기)이 되지 않아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공단이 도와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이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 중 사회보장협정 상대국의 출입국이력자 9만6천여명을 찾아내어 개별안내와 상담을 실시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41명이 해외연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한 해 청구자가 236명임을 감안하면 분기 신청자가 6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이들이 매월 해외연금으로 받게 될 금액은 협정국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인 평균 월 218달러로, 연간 8억 9천만원(340명×218달러×12개월/달러당 1천원기준)의 신규 국익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과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근무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해당국가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이력을 가진 국민연금 수급자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과의 가입기간 합산에 따른 연금수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가입기간 합산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은 미국·캐나다·독일·프랑스·헝가리 5개국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3년간 사회보장세를 내고 국내에서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8년이라면 각 국에서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01년 발효된 한미 양국간 가입기간 합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 결과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1년이 되어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공단 국제협력팀 이성원 차장은 “해당자를 적극 찾아나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했더니 주목할 만한 단기성과를 거두었다”며 “마지막 한 분의 수급자가 인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청구안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연금 청구 안내 및 이에 따른 상담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팀(02-2240-108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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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2240-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