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그간 유아교육계는 물론 교원3단체 등 모든 교육계가 강력히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무너뜨리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을 포함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정방침을 확정하였다.

이에 우리 유아교육계는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공염불화되었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음을 공식 선언함과 동시에 참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7년여간의 유아교육계의 노력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이로써 공교육과 사교육을 넘나드는 반신불수의 교육법과 학원법 사이의 법으로 전락되었고, 이로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참여정부가 모두 져야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1) 유아교육법의 입법범위 일탈의 문제 :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시행규칙 또한 당연히 유아교육법의 입법목적을 벗어난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유치원)에 대해서 규정할 수는 있어도, 학교가 아닌 학원에 대해서 규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법령의 가장 기초적인 입법목적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2) 법령체계상 상위법위반(위임입법위반)의 문제 :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서 학원 등에 대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유아교육법에서부터 학원에 대한 교육비지원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면 몰라도, 동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상위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가 아닐 수 없다.

3) 위임·위탁법리상의 문제 : 정부의 방침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에 대해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유아교육을 유치원이 아닌 학원 등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서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이 또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4) 탈법조장의 문제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은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없도록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을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엄벌에 처한다고 유아교육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은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하위법령 스스로가 법률에 위반되는 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

5) 애매모호한 규정의 문제 :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은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유아대상 학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애매모호 하여 예측하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는 “희망한다”는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희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희망하기만 하면 요건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희망해서 지원비를 받았으나 사후 희망하지 않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법령으로서 큰 흠을 가지고 있다.이와 같은 유아교육비 지원은 국민의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써 그 지원여부·대상 및 사후관리, 그 밖에 징벌 또는 벌칙과 같은 규정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부터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흠결을 가지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1) 교육부가 미술학원의 불법행위(미술학원은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음)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문제
2) 정부가 앞장서 사교육 조장하게 되는 문제
3) 한시적 지원이 고착화될 우려성 및 여타 학원의 형평지원 요구 문제
4) 저소득층 유아가 더 많이 취원하고 있는 국공립병설유치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5) 전국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향화될 문제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관련 단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유아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 제기 등 법적 제소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반대에 대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 활동 일지>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05.1.15)
▶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반대 유아교육자 총력 집회(교육부 앞)
- 1차 : ’04년 12월 7일 - 10일
- 2차 : ’04년 12월 24일 - 31일
- 3차 : ’05년 1월 4일 - 7일
- 4차 : ‘05년 1월 26일 - 29일
▶ 『유아를 위한 공교육,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주최 : 한국유아교육학회, ’04.12.28,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및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반대 범국민대회 개최 (’05. 1. 13, 서울역앞, 유아교육자, 학생 약11,000여명 참석)

2005년 2월 24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대한어린이교육협회, 세계어린이기구한국위원회, 열린유아교육학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중앙유아교육학회, 학교를사랑하는전국학부모연대,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유아교육연합회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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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사무국장 019-260-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