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제선 취항기준 강화안 무산 News

국토해양부는 “최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에서 국제선 면허조항의 신설을 철회토록 결정함에 따라 면허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일 밝혔다. 기존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부정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국내선에서 1년 이상, 1만편 무사망 사고로 운항하면 국제선 면허를 내 주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Comment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수혜

국제선 취항기준 강화안 무산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하면 국제선 부정기 면허가 발급되고, 다시 국제선에서 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하면 국제선 정기 면허가 발급되도록 되어 있다. 국제선 부정기 면허 발급 조건이 완화되거나 폐지됨에 따라서 국제선 정기 면허 발급 조건도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한성항공 등 올해 하반기에 국제선 부정기 면허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저가 항공사들이 국제선 정기 면허로 바로 승격하는 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저가 항공사들이 국제선 시장에 바로 진입하는 문제로 인해 기존 프리미엄 항공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오히려 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설립한 에어코리아, 부산에어 등은 각각 7월, 올해 하반기에 국내선 취항을 준비중이었기 때문에 국제선 취항은 빨라도 2010년 하반기에나 가능했었다. 사실 제주항공, 한성항공은 강화안이 무산되지 않았더라도 하반기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는 에어코리아, 부산에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비 문제와 항공기 도입, 브랜드 측면에서 에어코리아와 부산에어가 기존 저가 항공사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항공, 한성항공 등이 국제선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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