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황우석 박사 연구 승인 보류’ 에 대한 대한민국의 희망 논평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 승인신청이 2008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보류되면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대한민국의 희망에서는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지연을 시정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연구 승인 심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90일간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가 형사재판에 계류중이어서 연구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작성된 민원인 연구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거부처분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연구승인의 기준에 민원인의 형사재판 계류 여부가 없으므로 처분의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체없이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원천이 되는 복제 배반포 또는 이종복제 배반포를 만들었다는 성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구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희망 개요
대한민국의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opeofkorea.org
연락처
대한민국의 희망 정책팀장 박혁 011-9927-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