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文振기금폐지로 극장수입 548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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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5-02-24 11:55
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가 2003년 12월 “문화예술 발전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문예진흥기금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화관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측이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아 548억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예진흥기금 폐지 이후 영화요금을 인하하라는 각종 민원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해 온 정부는 오히려 극장들의 기금폐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분을 영화진흥금고의 제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장요금 체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가 인하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예진흥기금 비율인 6.5%보다 하향 조정된 3-5%에 해당하는 영화입장료를 영화진흥금고로 거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現 영화진흥법 제34조에 제4호(영화진흥 금고 모금)를 신설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극장 입장료를 인하하고 부당이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전국극장연합회 측은 “문예진흥기금은 원래부터 극장에서 부담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영화관 입장료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극장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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