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한민국의희망’, 황우석 박사 연구 법제처에 법령해석 의뢰

서울--(뉴스와이어)--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 승인신청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처리가 연기됨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대한민국의희망'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및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복지부는 연구 승인 심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90일간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면서 연구책임자 황우석 박사가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중이어서 연구 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희망'은 이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 상의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기준'에 '연구책임자의 범죄혐의'가 해당되는 지 법령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18조의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에 '민원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법령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희망 한 관계자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재)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할 때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여 과학기술부의 법령해석이 잘못되었다는 회신을 지난 2007년 8월에 받아 수암재단의 정관변경을 허가받아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민원 회신에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기준으로서 황우석박사의 범죄혐의(사기죄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가 승인기준에 해당되느냐 아니냐가 핵심쟁점이라고 밝혔는데, 시민단체가 이 핵심쟁점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행 생명윤리법은 범죄혐의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연구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황우석 박사의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지체없이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연구자의 연구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원천이 되는 복제 배반포 또는 이종복제 배반포를 만들었다는 성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구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희망 개요
대한민국의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opeofkorea.org

연락처

대한민국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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