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 소유자 70여명이 시행사 성원아이컴과 시공사 성원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요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개요>

서울시 가락동 소재 송파 성원상떼빌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 70명은 이 아파트가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①‘원목온돌마루’는 ‘온돌마루’로 시공 ② 아파트 외장재가 고급 자재가 아닌 중국 자재로 시공 ③지하 1층에 스포츠센터 외 노래방ㆍ식당 등을 입주시켜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 하락 ④주민공동시설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⑤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창을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시공해 결로가 발생하고 있고 ⑥A, C, D, F 게이트의 비상 계단이 1층까지만 시공되고 지하로 이어져 있지 않아 불편함이 있으며 ⑦F게이트가 다른 게이트보다 입구가 좁다며 이에 대한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08년 4월 14일 개최된 제817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시 결정한 이 사건은 오는 5월 6일까지 추가 참가 신청을 받은 뒤 적격 여부 판단과 피해 내용 조사 등 사실 확인을 거쳐 한 달 뒤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추가 참가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의 ‘상담마당 - 집단분쟁조정참가/조회’란에 신청한 뒤 아파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사건 대표 당사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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