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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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4-30 10:51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차 확대 적용하도록 하되, 특히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

2007년 6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297만 9천명으로 1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약1,100만 2천명의 27.1%에 이르고 있어 근로자 4명 중 한명 이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71만 명(23.7%), 숙박·음식점업 56만 명(18.7%), 제조업 35만 명(11.6%) 등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월평균 임금은 약135만 8천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241만 3천원에 비해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저근로기준’의 사각 지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모범적인 기준이 아니라)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현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조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랄 수 있는 1일 8시간근로원칙을 비롯해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빈곤층’ 현실 개선

우리 사회는 최근 수년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은 돼 있지만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이들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야말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같은 근로빈곤층의 열악한 현실의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보고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즉 법적 보호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노동보호를 통한 복지의 실현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노동 관련법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인권위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다른 노동 관계법의 적용 기준에 비춰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을 비롯하여 고용·산재보험 등 다른 노동관계법의 경우 이미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다른 노동관련

법에 비해 법 적용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인권위는 법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용 부담 고려해 단계적 적용”

국가인권위는 그러나 근로기준법 규정이 사용자에겐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게 될 것이란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그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확대 적용이 아닌 단계적·점진적인 적용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고 내용

이에 따라 인권위는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규정으로 명문화할 것,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 및 무제한적인 장시간근로 예방 차원에서 법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50조 제2항(1일 8시간 근로)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즉시 개정할 것, △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및 근로감독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사용자의 법 준수 및 근로자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해선 그 내용을 명확히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동부가 직접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소책자)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배포하고 각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도록 지도할 것.

국가인권위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생존권 보호 및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분야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연락처

김태영, 인권정책본부 인권연구팀 (전화 2125-9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