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보장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학생인권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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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4-30 11:29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30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배움터(10층)에서 <학생인권 내용과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의무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신설에 따라, 국가인권위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개 기관·단체 공동 개최로 △신설 조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항은 학생인권 규정의 명문화 요구에 따라 2007. 12. 신설되어 2008. 3.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신설된 학생의 인권 보장 규정을 널리 알리고,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서울교육청 등 관련 부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청소년 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 단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등 교육 단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인권교육센터 ‘들’ 등 아동·인권교육 단체와 교육관리자 등 각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 명시된 학생인권 내용과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지속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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