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주민들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고자 바이오마감재 및 촉매제 시공 계약을 체결했는데 입주 이후 확인한 결과 시공 상태가 불량해 그 효능이 의심스러웠다. 또한 계약서에 의하면 입주 이후에 촉매제를 시공해 주기로 했는데도 이를 시공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이스코바이오테크는 촉매제는 시공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계약서 5곳에 촉매제가 시공되는 것으로 표시된 점은 단순한 오기이며, 바이오 마감재 시공은 이상 없이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아 5월 말경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국장 장학민 3460-3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