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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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4-30 15:14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서울여자대학교 교육복지센터 수행)연구를 용역 의뢰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성개방화와 가족개념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혼모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혼모 63명, 미혼모시설 실무자 16명, 학교교사 252명, 학교사회복지사 25명의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 미혼모 4명, 학업지속 미혼모 2명, 교사 5명, 학교사회복지사 3명을 심층 면담했다.

연구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후 학적상태 및 학업지속 여부

미혼모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18명의 미혼모 중에서 미혼모시설 입소 이전에 학교를 완전히 중퇴한 경우는 1/3 정도였으며,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연령 청소년 미혼모 63명 중 71.4%가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

2. 임신 이후 학업중단의 이유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미혼모들은 주변 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배가 불러오면 교사나 다른 학생들이 임신 사실을 알아 차리기 이전에 임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학업 중단

교사들이 응답한 미혼모 학생지도 현황을 보면 37명의 교사들이 ‘지도했던 임신 학생들 중 전학을 간 학생’이 16.2%, ‘자퇴를 한 학생’이 16.2%이고, ‘원적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잠시 휴학 후 복학한 경우’가 65% 가량 되는 것으로 보아 학교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많은 미혼모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임신이 교사에게 알려졌다고 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퇴나 전학을 요구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자퇴를 권고 받은 학생들은 모두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교육권과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3. 학업지속에 대한 욕구

임신 및 출산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87.6%는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업을 지속하고 싶어 했음

4.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가장 적합한 교육형태

조사 대상자에 따라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바람직한 교육 형태에 대해 원적학교 재학, 원적학교의 위탁교육, 대안학교, 기술 및 취업 교육, 검정고시 등 조금씩 상이한 응답을 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대안들이 필요함을 확인함

5.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업지속을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 아기 양육문제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더불어 사회와 학교의 미혼모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또한 미혼모 학생이 아동도 양육하고 학업도 지속하고 청소년으로서의 욕구도 충족시키려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6.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현장학교의 지도 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임신 당시 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18명 중에서 학교가 임신 사실을 안 경우는 6명(33.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알지 못했음. 학교가 안 경우 4명에 대해 휴학권고를, 2명에서 대해서는 자퇴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남. 교사를 통한 임신 학생지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출산이냐 낙태냐 혹은 학업지속 여부와 관련된 사항 결정을 위해 상담해 주는 것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직접 지도의 대부분이었고, 이 과정에서 미혼모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은 제공되지 않았음.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담임교사와 팀을 이루어 비록 학교 내에서는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미혼모 학생을 지원하였음

7.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현장의 태도

학생의 임신 및 출산이 학교 징계 대상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반 수 조금 넘는 수의 교사와 32%의 학교사회복지사가 그렇다고 응답. 청소년 미혼모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의 약 75%, 학교사회복지사의 약 52%가 임신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었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의 임신(출산 예정)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42.7%, ‘자퇴시킨다’가 27.8%, ‘전학 가도록 한다’가 18.1%를 차지하였음.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는 각각 60.0%, 20.0%, 16.0% 순으로 응답함. 교사 집단과 학교사회복지사 집단에서 자퇴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27.8%, 16.0%가 나왔다는 사실은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8. 학생 ‘출산휴가제’에 대한 학교현장의 태도

대만의 학생 출산휴가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반수를 조금 넘는 수의 교사와 44%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교사에게서 33.6%, 학교사회복지사에게서 54%로 나타남.

9.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교육, 취업, 진로 관련 서비스 실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학교사회복지사나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지원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서비스는 미혼모시설이나 미혼모 중간의 집 등에서 제공되고 있었음

10.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 관련 요인

심층면담 결과, 학교가 임신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모르고 친구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성공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음. 따라서 배가 불러오는 임신 후기가 방학이나 졸업과 맞물리면 학생들이 쉽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음

심층면담을 통해 미혼모 생활시설의 거주지 제공, 타인에 의한 아동 양육, 미혼모시설에서 연결해주는 대학생 멘토의 지원, 부모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 등이 학업지속의 요인으로 나타남. 학교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도 학교를 그만두는 일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음

11.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 희망 요인

친구들이 임신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 미혼모가 아는 미혼모보다 학업 지속을 더 희망함. 임신 사실을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경우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우리 사회가 청소년 미혼모를 보는 시각이 더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미혼모일수록 학업지속을 더 희망하고 있었는데, 학업지속을 희망하는 미혼모들이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사회의 차별과 부정적 태도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 짐. 학업을 지속하기 원하는 미혼모들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교육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12.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주변의 인지 여부 및 반응

설문조사에 참여한 63명의 청소년 미혼모들의 응답을 통해 임신 및 출산 관련 경험을 살펴보니, 미혼부 및 가족의 지지는 매우 미미함. 친구들도 약 30% 정도만이 지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번 임신 사실로 인하여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미혼모들에게 질문하였을 때 학교 또는 주변 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의논할 상대가 없어 답답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점임

13. 미혼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가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5점 이하의 점수를 보여주는 비율이 약 25% 수준이었으나, 시설실무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서는 5% 미만으로 나타나 인식측면에서 차이를 보임. 전반적으로 청소년 미혼모들 자신보다는 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더 부정적이라고 느낌

14.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출산 후에도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가장 크게 강조하였고 다음으로는 대안학교 설치, 성교육 및 임신 예방 교육의 확충을 지적함.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가장 많이 지적함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미혼모시설 실무자들은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낙인 감소, 미혼모 학생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미혼모 학생 관리팀 운영, 다양한 교육 대안의 구축 필요성을 지적함. 출산 후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주지와 경제적 지원, 탁아서비스,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준비 지원, 생활비, 분유값, 기저귀값 등의 양육비 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보았음

15. 청소년 미혼모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미혼모시설 실무자들은 청소년 미혼모가 아기를 양육하면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계비, 양육비, 보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중심으로 지지체계가 구축된다면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가 아기나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둘 다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모든 조사 대상자들은 이런 모든 지원에 앞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16.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미혼모, 미혼모시설 실무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모두 95%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조사 대상자들은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자립을 위해서는 아동양육비와 생계비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 편견의 감소와 함께 학업지속을 보장해 주어야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연구의 함의

○ 학생들이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현장의 태도와 조치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함
○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에 적절한 다양한 교육적 대안 마련
○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과 아동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런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필요
○ 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필요
○ 청소년의 임신 및 재임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임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필요

◆ 정책적 제언

○ 원적학교에서의 교육권 보장 방안
- 법 개정
- 교육부 지침 발령
○ 대안학교를 통한 교육권 보장 방안
- 청소년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을 위한 기존의 대안학교 또는 청소년 미혼모만을 위한 새로운 대안학교의 교육을 활용하여 위탁교육을 통해 원적학교 교육의 일정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안
○ 기존 한부모가족지원체계 이용 방안
- 청소년 미혼모 교육비 지원 방안
○ 교육권 보장 전달체계
- 1366 서비스에 청소년 미혼모 대상 서비스 연결 기능 추가
- 청소년 미혼모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대안) 학교 및 교사 간 중재, 상담ㆍ보호, 법률 지원, 입양,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연결시키는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관련법 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아동복지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사회적 인식 전환
- 청소년 미혼모 대신 새로운 용어 사용
- 사회적 인식 변화 교육 및 논의의 장 마련.

한편, 국가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5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YMCA 2층 무진관에서 개최한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연락처

고형석, 국가인권위 광주지역사무소(전화 062-710-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