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연구소, 개헌인가? 입법보완인가?

서울--(뉴스와이어)--‘개헌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구현’인가, ‘구체적 입법을 통한 헌법적 가치 실현’인가? 진보정치연구소가 정치권의 개헌논란에 진지한 접근을 시도한다. 진보정치연구소 제도정치연구회는 25일 월례포럼을 통해 위 문제에 대한 학술적 검토에 들어간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명림 교수(연세대 국제학대학원)는 발표문을 통해 87년 이후 “정치의 사법화”와 “법의 지배”가 갖는 문제점과 현행 “6월항쟁 헌법”의 한계를 “주체, 내용, 미래성” 등의 항목별로 지적하고 있다.

즉 제왕적 대통령제냐 대의민주주의냐의 대립구조에 “제왕적 사법부”의 가능성이 추가되고 있다고 보면서 민주적 결정 및 집행과정 전체를 헌재의 결정하나로 무화시키는 “정치의 사법화”는 “헌법변경”과 “안정적 헌정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헌시기에 관해서 1)권위주의 재등장 가능성이 없고, 2)4번의 민주정부 실험으로 현행 헌법의 장단점이 모드 드러났고, 3)다음 대선과 총선이 87년 이후 처음으로 겹친다는 것을 전제로 1)2005년: 학계와 시민사회, 정당의 자발적인 논의 진행 2)2006년 상반기: 국회에 ‘민주헌법연구회’ 형태의 민간기구 결성, 3)2006년 하반기-2007년 상반기: 여야합의로 ‘헌법개정협의회’ 구성 및 개헌안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4)2007년 상반기: 개헌안 여야합의 통과 및 국민투표 라는 개헌일정을 제시했다.

또한 개헌내용과 관련해서는 권력구조문제(4년 중임 대통제 및 부통령제, 국회구성방식, 감사원·검찰·선관위·공정위 등 국가감시기구의 독립)를 포함하여 1)영토조항 및 통일·평화조항 2)평등주의, 평화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 관련조항 3)경제민주주의문제 4)개헌의 방식과 절차문제 5)헌법전문 등 포괄적인 개헌의제 설정을 주장했다.

한편 두 번째 발표자인 오동석 교수(아주대, 헌법)는 그 동안 개헌을 둘러싼 논쟁을 검토하면서 개헌주장의 문제점과 개헌논의 자체가 갖는 한계에 대해 지적한다. 대통령제 문제에 관해서는 제도자체의 문제점보다는 그 운영과 헌법실현의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2006년에서 2007년이라는 개헌시기에 관해서도 국민여론과 “필요에 의한 헌법개정”은 또 다른 “구습”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헌대상 및 내용과 관련하여 “부정합한 헌법체계의 정비’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어느 정도 동감하지만 이것이 곧 개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일수록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도 입법만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현재 개헌을 둘러싼 내용의 상당 부분은 “헌법규범과 헌법실천 혹은 헌법현실의 괴리문제이자, 각 정치세력의 헌법해석 투쟁문제”이기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에 충실한 입법적 법치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진보정치연구소 제도정치연구회 2월 월례포럼 안내

일 시 : 2월 25일 금요일 오후 4시
장 소 : 중앙당 4층 대회의실
사 회 : 정 영 태 (인하대 교수)
발 표 : 박명림 (연세대 교수, 정치), 오동석 (아주대 교수, 헌법)
토 론 : 한상희 (건국대 교수, 헌법),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정치)


2005 년 2 월 24 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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