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되는 자동차용 공기정화기 21개 제품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8개 제품(38%)이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오존 발생 기준인 0.05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자동차용 공기청정기는 오존 관련 규정이 없어 이 제품과 유사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시험 방법(KS 기준)을 사용함.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오존 발생 기준은 0.05ppm 이하임.
오존은 사람마다 노출에 따른 영향은 다양하나 주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눈이나 피부의 자극 등의 증상과 면역력 약화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오존 농도 0.05∼0.1ppm에 30분간 노출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0.05∼0.6ppm 농도에 1시간 노출되면 천식 환자의 발작 빈도가 증가한다.
오존에 대한 검증 후 판매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현재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중 가정용 공기청정기(교류 전원 사용 제품)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오존 발생량을 규제하고 있으나 차량용은 없다. 따라서 차량에 사용하는 자동차용 공기정화기도 안전 예방을 위해 시판 전 오존에 대한 검증 후 판매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시험 결과에 대해 (주)오토반ㆍ(주)조아스전자ㆍ(주)청풍ㆍ(주)카렉스 등 4개 업체는 해당 제품 생산은 이미 중단된 상태이며, 재고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용 공기정화기’에 대한 사전 오존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제도 개선을 관련 기관(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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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국 기계용품팀 팀장 정진향 3460-3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