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손봉숙 의원 등 여야 의원 20인 `한반도 평화 결의안'제출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25일(금) 통외통위에 제출되었다.

결의안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한화갑 대표를 포함한 7인 등 여야 의원 2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로써 통외통위에는 열린우리당 최성의원이 주도한 결의안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 등 세 건의 결의안이 경합을 벌이게 되었다.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에는 ▲국제사회가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때, 한국 국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과 ▲북핵문제는 관련국들의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대북 제재와 봉쇄에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에게는 핵개발이 자신의 경제적·안보적 우려 해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에게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과 비난이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정책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애초 권의원은 여야를 망라해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일정상의 문제로 각 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외통위 논의과정에서 각 당의 안을 취합하여 하나의 대안(代案)이 마련될 경우 ‘한반도 전쟁반대’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회의 단일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회가 남북국회회담이나 초당적 방북단 구성 등을 통해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서 정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정책 결정에서도 중요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의원은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등 유관국들에게 우리 국민의 분명한 뜻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2005년은 광복과 분단 6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이 뜻 깊은 해로서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전환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명에 동참한 의원 명단이다.

권영길·손봉숙·강기갑·노회찬·김효석·김홍일·단병호·심상정·이계진·이낙연·이상열·이영순·이정일·이재오·장향숙·조승수·최순영·천영세·한화갑·현애자 의원 이상 20인

[참고자료]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5. 2. 25.
발 의 자 : 권영길·손봉숙·강기갑· 노회찬·김효석·김홍일 단병호·심상정·이계진 이낙연·이상열·이영순 이정일·이재오·장향숙 조승수·최순영·천영세 한화갑·현애자 의원
(20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의 기구로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접근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핵문제가 단일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뿐더러, 그 해결 방식 역시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현실적·객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악화될 경우,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국제사회가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때, 한국 국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할 현실적·당위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핵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무력 사용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대북한 제재와 봉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또한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10월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면서 2차 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세 차례의 6자회담이 열렸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고, 6자회담이 언제 재개될 지 불확실한 실정이다. 이 사이에 북한은 여러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무기화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미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북일관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핵 위기의 장기화가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급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와 같은 엄중한 현실에 주목하면서 여야를 초월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특히 2005년이 광복과 분단 6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해임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날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2005년을 '대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1. 북핵문제는 관련국들의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각 국의 관심사항을 고려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핵문제를 비롯한 북미갈등의 근본적인 요인이 한반도 냉전구조의 지속과 교차승인의 미완성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과정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은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북한과 미국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합의 도출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 개발이 자신의 경제적·안보적 우려 해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과 비난이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정책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미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앞세우면서 검증과 보장을 강제하기보다는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합의와 이행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정상회담 실현이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정부는 중단된 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특사파견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되는 정상회담에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핵문제가 해결되어가는 맥락에서부터 북한의 경제 회생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국회는 3대 경협 사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이익 증진, 그리고 위기 고조 예방에 기여해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대북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정체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며 남북국회회담 논의를 위해 초당적 방북을 추진할 것이다.

제안이유

2002년 10월 2차 핵위기가 불거진 이후 3차례의 6자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지난해 6월 이후로 6자 회담은 재개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연기 발표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교착은 한반도 불안정의 지속과 이로 인한 막대한 불안비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우리 국민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어떠한 경우에도 1991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 전쟁은 부정되어야 할 것임. 한반도 긴장고조와 무력충돌로 인한 심대한 피해는 남북한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으므로,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은 남북주민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국회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대적 과제에 기여하기 위한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본 결의안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출되는 것이며, 향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본 결의안 채택과 아울러 남북국회회담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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