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대한민국의희망 논평

서울--(뉴스와이어)--2008년 5월 16일, 17대 국회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정부안에서 연구의 자율성을 매우 해치는 독소조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대폭 삭제되어 가결되었다.

체세포핵이식 연구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은 생명윤리법 정부안의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에서 연구의 자율성을 해치는 독소조항 등에 대해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런 내용을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의 소개로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 생명윤리법 정부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생명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안을 제출하였다.

영국의 연구진이 08년 4월 3일 암소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여 이종간 핵이식을 성공했다는 보도가 국내에 알려지는 상황에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이종간 핵이식을 추가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종간 핵이식 연구는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의 줄기세포를 수립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약물효능 검사, 병의 진행과 원인 등을 연구를 하는 것으로 직접 인간에게 투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다. 법 개정으로 이종간 핵이식 연구를 국가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 이미 2001년에 이종간 핵이식 연구의 성과를 보유한 우리나라의 연구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외에 난자채취시에 난자 제공자의 건강검진을 법제화하고 난자제공자에게 실비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현실적인 연구 여건을 반영하여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으로 보인다. 이런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연구현실과 괴리된 비현실적인 법으로 인해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우석 박사와 장상식 원장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한편 우리 단체가 보건복지부를 경유해 법제처에 의뢰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10조상의 '배아복제연구계획 승인 기준'에 대한 법령해석 의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민원인 당사자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법령해석 의뢰를 거부 통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 8월 과학기술부가 우리 단체에서 제기한 법령해석 의뢰를 받아들여 법제처로 하여금 수암재단의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이 가능했던 것을 볼 때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능동적인 고객만족 행정이 아니라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보인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에서도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승인의 결격사유로 생명윤리법 위반자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어 재판에 계류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지체시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연구자의 권리를 법적 기준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위반이다.

난치병 환자의 치료희망을 담고 있는 체세포핵이식연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식 행정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생명공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보건복지부의 사명에 부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희망 개요
대한민국의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opeofkorea.org

연락처

대한민국의 희망(www.hopeof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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