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감염시 의료비보험 보상가능할까?
결론적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 중 손해보험의 민영의료실비 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고 조류인플루엔자 (AI)에 감염되거나 광우병의 발병으로 인한 치료비등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는 해당상품의 약관에 조류인플루엔자 (AI)나 광우병 보상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만이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보험 상품의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광우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없음으로 “실손보상 상품”인 만큼 입원비와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고,생명보험 상품은 “정액형 상품”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현재 생명보험 약관에 광우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조류인플루엔자 (AI)에 감염시 20억 보험금?]
최근 손해보험사와 NH화재등에서 20억을 배상해주는 상품의 경우는 닭고기,오리고기 등 판매업소나 공급기관에서 특정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상품을 먹고 조류인플루엔자 (AI)감염시 최대 20억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국가가 보상해 주거나 , 그냥 감염되었다고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금류 소비자들이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닭고기,오리고기를 사먹고 AI에 감염되었을 경우 정해진 금액 범위내에서 보상받는다.
따라서 먹어서 감염된 것이 아닌 경우와 기타다른 경로를 통해 감염 되거나, 국가 공인된 도축시설에서 처리된 제품이 아닌경우, 감염되더라도 2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20억을 최고 배상한도로 할뿐, 1인당 정액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즉 한 사고당-1인당 조류인플루엔자 (AI)감염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거나 사망에 이를경우 소요되는 치료비나 사망에 따른 실제손해의 합계액을 20억의 범위내에서 보상 해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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