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헌정 60주년과 인권보장’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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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5-22 14:56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법과사회이론학회(학회장 김재원 성균관대교수)는 헌법제정 60주년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헌정 60주년과 인권 보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8. 5. 23일. 금. 09:00 ~ 18:30.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헌정 60주년을 재조명해 보고 향후 발전방향과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과 소명에 대하여 헌정사를 통해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새롭게 제기되는 국민의 인권적 요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헌정 60주년 진단과 평가에 대하여 2개 주제, 헌정 60주년과 인권에 대하여 5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각 주제 발표에 대하여 인권위 내·외부전문가, 단체 관계자의 토론을 거친 후 향후 발전방향과 비전에 관한 종합토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전에 대한민국 헌정 60주년 진단과 평가에 대한 제1주제 “규범적 관점에서 본 헌정 60주년”에 대하여 이국운 교수(한동대)의 발표에 이어, 윤기원 인권위원(국가인권위)과 김성호 교수(연세대)가 토론하고, 제2주제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본 헌정 60주년”에 대하여 차동욱 교수(연세대)가 발표하고, 신우철 교수(중앙대)와 이인호 교수(중앙대)가 토론한다.

오후에는 헌정 60주년과 인권에 대한 제1주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변천과정”에 대하여 조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발표하고, 이성훈 인권정책국장(국가인권위)과 정경수 교수(숙명여대)가 토론하며, 제2주제 “국민의 사법참여와 인권”에 대하여 이발래 박사(국가인권위)가 발표하고, 이지현 팀장(참여연대)과 이우영 교수(서울대)가 토론하며, 제3주제 “아동 및 청소년과 인권”에 대하여 안동현 교수(한양대)가 발표하고, 문경란 인권위원(국가인권위)와 황성기 교수(한양대)가 토론하고, 제4주제 “산업화와 인권”에 대하여 이승욱 교수(이화여대)가 발표하고, 최경숙 인권위원(국가인권위)와 강성태 교수(연세대)가 토론하고, 제5주제 “형사사법과 인권”에 대하여 김희균 교수(성신여대)가 발표하고, 조국 인권위원(국가인권위)와 이호중 교수(서강대)가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유남영 인권위원의 사회로 이상석(대한변협 인권이사), 김창록 교수(경북대)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와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이번 공동토론회에서 논의되는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권보장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또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의 장을 넓혀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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