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심사결과 발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1,300여건의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업무영역과 진입 관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융회사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은행, 증권, 보험사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확대하고,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Negative 방식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큰 흐름을 잡고 있다. 또한 각 금융권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결정을 한 바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에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 허용
(2) 증권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 허용
(3)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우선, 은행은 법인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가 가능했으나 투자목적의 경우에도 상품 파생을 허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용·환율·금리 또는 이들의 복합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 발행 등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체계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나 은행은 상품개발 능력에 따라서 파생상품 부문의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과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하여 추가적인 수수료수익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증권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 허용은 증권사와 카드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증권사는 CMA와 카드를 결합한 상품 제공으로 수신기반을 확대할 수 있고, 카드사는 제휴카드의 발행 범위가 확대되어 관련 수수료 수익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증권사의 경우 기존 CMA의 저마진 구조가 정착되어 직접적인 수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CMA를 통한 고객접점 확대로 인한 금융상품 판매의 기회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각 기대된다. 카드사의 경우 리스크관리가 선행된다면 추가적인 이자수익, 수수료수익의 확대가 기대된다. 최근 카드시장의 경쟁 심화로 마케팅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수익성 둔화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은행계좌는 대부분 은행계 카드사와 제휴가 되어 있어 증권CMA와의 제휴는 전업계 카드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는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한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2009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장 보험료 납부시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급결제 업무를 통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면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향후 보험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주회사를 통한 토탈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소식이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전문화된 설계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은행PB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발표한 업무영역 관련 규제완화 내용이 각 은행/증권사/보험사의 실적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금융관련 규제들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대업무에서는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지주회사를 통한 겸영이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금융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보험사에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은행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과 카드의 통합제휴카드 발급,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 감소 추세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급격한 이동은 없을 전망이나 장기적으로 저원가성 수신기반의 약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은행의 파생상품 업무확대로 수신기반 약화를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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