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순회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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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5-30 08:55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25일(일) 인천광역시 부평공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한데 이어 5월31일 서울지역에서 순회상담을 펼친다.

국가인권위가 청소년 노동인권 순회상담에 나선 것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어떤 이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댓가를 지급받고 있는지 등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한 권리구제와 정책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순회상담에는 신림동에 소재한 이른바 ‘순대촌’,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다수 상담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림동의 ‘순대촌’은 양지타운과 민속타운 두개의 건물에서 영업하는 80여개 업소에 일일 평균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림동 일대의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도 청소년들의 주요 아르바이트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순회상담은 2004년 결성된 이후 청소년대상 노동인권교육을 펼쳐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네트워크는 인권교육센터 들,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센터 등의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회적 약자 상담과 △인권위의 업무 및 역할을 널리 알리고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3년부터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인권상담을 실시해 왔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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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박광우, 인권상담센터 (전화 2125-9992)